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부 공실이면 임대 부동산을 나누어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4회신일 1992.02.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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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공실이면 임대 부동산을 나누어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2.11

일부 사무실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본다.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임대한 부동산의 일부가 공실인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부 사무실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본다. 그 전체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 임대하고 있다. 일부 사무실에는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일부의 사무실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일부의 사무실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 임대한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 사무실이 공실이어서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규정 적용 단위.

회답

일부 사무실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를 적용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3105 심판결정
    1998.08.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4 (1992.02.11 회신), "일부 공실이면 임대 부동산을 나누어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26)
원 제목
임대가 되지 않아 수입금액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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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