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허가 변경 시 건축허가당시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면적이 감소하도록 허가내용이 변경됐다면 ‘건축허가당시’는 변경 당시를 뜻한다.
건축 중 허가내용이 변경된 경우 ‘건축허가당시’의 의미 등을 물었다. 건축면적이 감소하도록 허가내용이 변경됐다면 ‘건축허가당시’는 변경 당시를 뜻한다. 지하 시설 면적은 바닥·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 부속토지 범위에서만 업무용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허가를 받아 건축하던 중 건축면적이 감소하도록 건축허가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지하 급배수시설, 각종 맨홀, 정화조 및 배수로 등의 면적 처리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축 중에 건축허가내용이 일부변경(건축면적 감소)된 때의 건축허가당시라 함은 건축허가 변경당시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나목(1)의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동규칙 동조제13항의 규정중 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건축허가내용이 일부변경(건축면적 감소)된 때의 “건축허가당시”라 함은 건축허가 변경당시를 말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지하에 설치된 급배수시설ㆍ각종맨홀ㆍ정화조ㆍ배수로등의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면적이 동규칙 동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부속토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 해당 여부.
2. 건축 중 건축허가내용이 일부 변경된 경우 “건축허가당시”의 의미.
3. 지하 급배수시설 등의 면적과 업무용 부속토지 범위.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건축 중 건축면적 감소로 허가내용이 일부 변경된 경우 “건축허가당시”는 건축허가 변경 당시를 말합니다.
3. 지하의 급배수시설·각종 맨홀·정화조·배수로 등의 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 및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면적이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업무용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06 (<time datetime="1992-07-10">1992.07.10</time> 회신), "허가 변경 시 건축허가당시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28)
- 원 제목
- 건축 중에 건축허가가 변경된 경우 건축허가당시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