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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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또는 같은 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제4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운송사업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농업용 저수지는 농지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유지(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여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로서「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저수지의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농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저수용토지는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 범위에 포함된다.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허가받은 무허가건축물 토지는 언제 사업용이 되나?
무허거 건축물로서 이후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받거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그 허가일 또는 사용승인일 부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이 사후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부속토지는 허가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해당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관계 법령상 허가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 고급주택 취득으로 중과된 취득세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부과된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취득으로 부과된 취득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이축권을 유상 취득해 건물을 신축·양도한 경우 그 취득비용도 건물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누가 정하나?
1990년 08월 30일 개별고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할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관할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고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용 시가표준액 소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은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소관이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증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배율방법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및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 가액을 적용하고 지정지역은 국세청장 평가액을 적용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모두 실지거래가액 또는 모두 기준시가로 맞추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어떤 가액으로 판단하나?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고급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취득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 해당여부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지하실은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포함)에 대하여 지방세법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취득세시가표준액의 평가 범위를 물었다. 2천만원 이상 여부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지하실은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임차 건물과 연접 필지도 공장입지면적에 넣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임차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로 계산하는 것이며, 2이상의 연접된 필지가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전부를 같은 경계구역안에 있는 공장의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 시 임차 시설과 연접 필지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차 여부와 관계없이 경계구역 안의 모든 공장용 건축물과 부수토지로 계산한다. 둘 이상의 연접 필지를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하면 전부 같은 경계구역의 부수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기준시가 계산 시 취득·양도 시점별 배율이 조사돼 있으면 각 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고시가액 없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의 고시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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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 고시가액이 없는 공동주택의 취득·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 없는 필지는 유사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지방이전 감면의 공장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한 공장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장시설과 그 부수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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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에서 공장의 범위와 일괄 취득한 지방공장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공장은 사업에 직접 쓰는 시설과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건물과 토지의 일괄 매입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각 자산의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1995년 양도 건물의 위치지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동호 단서의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1995년에 양도한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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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양도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시 위치지수 적용기준을 묻는다. 부속토지에 대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지수를 적용한다. 건물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시행령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되 단서의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부동산 취득일에 따라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쓰나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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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부동산 취득일별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묻는 질의다.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취득일이 1990.08.31 이전이면 1990.08.30 현재 고시된 가격으로 환산하고 이후이면 당시 최종 고시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각 가액은 원문에 인용된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른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상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 규정에 따른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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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 규정에 따른 토지등급가액이다.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의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 당시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주유시설 부속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저유조 및 옥외 주유시설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유조와 옥외 주유시설의 부속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저유조와 옥외 주유시설은 소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 부속토지 중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합병 토지의 고시 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된 후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 전 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합병 후 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가액이 기준시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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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를 합병한 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의 가액 산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합병 전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합병 후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취득가액은 시행령 부칙의 산식에 따르고 취득 당시 과세시가 표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공시지가 고시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는 1990년 8월 30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공동주택 양도 시 토지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외의 공동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은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대표필지라 함은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지번의 필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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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밖 공동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건물과 토지에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 토지는 개별필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이면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지번의 필지를 대표지번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토지의 의제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1975.01.01 현재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1975.01.01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에 해당 동의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과 토지의 의제취득가액 기준을 물었다. 1975.01.01 현재 토지등급가액에 해당 동의 조정률을 곱해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 양도·취득가액에 적용할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결정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토지등급이 없으면 양도·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토지등급에 의하되, 그 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결정한 토지등급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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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시장·군수가 결정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가액은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선정된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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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