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병 토지의 고시 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517회신일 1991.06.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토지의 고시 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04

기준시가는 합병 전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합병 후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여러 토지를 합병한 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의 가액 산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합병 전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합병 후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취득가액은 시행령 부칙의 산식에 따르고 취득 당시 과세시가 표준액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5.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싯가표준액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0조(과세싯가표준액의 결정) ①토지ㆍ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매년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이하 "토지등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 2. 건물ㆍ선박 매년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다만,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과세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ㆍ형태ㆍ위치ㆍ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소분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사업소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77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 제2차 납세의무자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사업소분을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되었다.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된 후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 전 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합병 후 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가액이 기준시가가 됨

본문(원문)

1. 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된 후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전 토지의 각 개별 공시지가의 합계액을 합병후 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가액이 기준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 령 제12994호, 1990.05.

01) 부칙 제3조에 의한 “산식”에 의하는 것이며,

3. 동 “산식”에서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규정한 취득당시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병한 후 합병 토지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와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1. 합병 전 각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합계액을 합병 후 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가액이 기준시가가 됩니다.

2.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3. 산식의 취득 당시 과세시가 표준액은 취득 당시 해당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17 (1991.06.04 회신), "합병 토지의 고시 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164)
원 제목
수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병된 후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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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