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차 건물과 연접 필지도 공장입지면적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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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 건물과 연접 필지도 공장입지면적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차 여부와 관계없이 경계구역 안의 모든 공장용 건축물과 부수토지로 계산한다.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 시 임차 시설과 연접 필지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차 여부와 관계없이 경계구역 안의 모든 공장용 건축물과 부수토지로 계산한다. 둘 이상의 연접 필지를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하면 전부 같은 경계구역의 부수토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하는 둘 이상의 연접 필지가 있고 공장용 건축물의 임차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임차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로 계산하는 것이며, 2이상의 연접된 필지가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전부를 같은 경계구역안에 있는 공장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도시안에 공장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사용한 자기소유의 공장건물과 그 공장의 부수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임차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묵물과 그 부수토지로 계산하는 것이며, 2이상의 연접된 필지가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전부를 같은 경계구역안에 있는 공장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감면 적용 시 공장의 범위와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방법.

회답

1. 대도시 안의 공장은 사업에 사용한 자기소유 공장건물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에 따라 계산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2.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임차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 경계구역 안의 모든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로 계산한다. 둘 이상의 연접 필지를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하면 전부 같은 경계구역 안의 공장 부수토지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73 (<time datetime="1997-09-12">1997.09.12</time> 회신), "임차 건물과 연접 필지도 공장입지면적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64)
원 제목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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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