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 가액을 적용하고 지정지역은 국세청장 평가액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및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 가액을 적용하고 지정지역은 국세청장 평가액을 적용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모두 실지거래가액 또는 모두 기준시가로 맞추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7.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시가표준액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0조(시가표준액의 결정) ①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ㆍ형태ㆍ위치ㆍ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입목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싯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1일 현재 없었거나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물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싯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소분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사업소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77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 제2차 납세의무자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사업소분을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6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의 소재지가 국세청장 지정지역인지에 따라 기준시가 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확인 여부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증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증시지가를 적용하는것임. 다만,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을, 그 외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계산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3.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 제166조에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하나는 대통령령

정제 정리

질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1.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증시지가를 적용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토지는 국세청장이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정지역의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을, 그 외 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3.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하나를 기준시가로 하면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6조에 정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 가능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99 (<time datetime="1998-09-19">1998.09.19</time> 회신),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87)
원 제목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에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