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일에 따라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쓰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취득일에 따라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쓰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부동산 취득일별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묻는 질의다.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취득일이 1990.08.31 이전이면 1990.08.30 현재 고시된 가격으로 환산하고 이후이면 당시 최종 고시 가격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3조에서 제2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4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부동산이며 취득일이 1990.08.31 이전인지 1990.09.01 이후인지에 따라 기준시가 적용 방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이 1990.08.31 이전인 때에는 1990.08.30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는 것이며, 그 취득일이 1990.09.01 이후인 때 취득ㆍ양도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의 취득ㆍ양도당시 최종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3.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를 참고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부동산 취득일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적용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 약정일이다.

2. 부동산 취득일이 1990.08.31 이전이면 1990.08.30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다. 취득일이 1990.09.01 이후이면 취득·양도 당시 최종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3. 지방세법상 취득시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88 (<time datetime="1995-07-05">1995.07.05</time> 회신), "부동산 취득일에 따라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쓰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90)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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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