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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이 없으면 양도·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시장·군수가 결정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시장·군수가 결정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가액은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선정된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1.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의2조: 제80의2조에서 제4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0조의2 (토지등급의 결정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1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11.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징수한 지방세의 금고불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표준의 적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징수한 시ㆍ군세를 시ㆍ군금고에 불입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토지등급에 의하되, 그 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결정한 토지등급을 적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 1986.01.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토지등급에 의하되, 그 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결정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8, 1986.01.07
정제 정리
질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회답
1.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재산01254-8, 1986.01.07)을 참조한다.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토지등급에 의한다. 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붙임: 재산01254-8, 1986.01.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과세표준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1998.09.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9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08 (1987.12.10 회신), "토지등급이 없으면 양도·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13)
- 원 제목
- 무등급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