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납입관리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방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부동산 취득일에 따라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쓰나요?1995.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8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체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환지처분 전 체비지 등록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등재한 경우 명의변경 시점에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2969 · 2011.05.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주택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085 · 2009.03.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386 · 2006.10.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