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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는 농지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저수용토지는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 범위에 포함된다.
농업용 저수지의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농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저수용토지는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 범위에 포함된다.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유지 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여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경영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저수용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농업용ㆍ발전용 댐, 저수지, 소류지와 자연 호소인 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지도 전제된다.
질의요지
유지(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여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로서「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저수용토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규정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유지(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여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로서「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에 있어서 해당 저수지(유지)가 상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수용토지가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에 포함되는지와 저수지인 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회답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저수용토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규정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유지(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여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로서「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에 있어서 해당 저수지(유지)가 상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5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1998.09.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9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20 (2008.12.26 회신), "농업용 저수지는 농지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73)
- 원 제목
- 저수지(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