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1 권고퇴직자도 추가 퇴직급여 공제를 받는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상 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사람의 퇴직급여 세 부담 경감 여부를 물었다. 경영상 해고자뿐 아니라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도 포함된다. 1999년 이후 퇴직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을 판단해 퇴직소득세액 원천징수 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2 구조조정 희망퇴직도 75% 공제율 대상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과정의 권고·희망퇴직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해고나 그 정리해고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구조조정에 따른 권고·희망퇴직이라도 해당 조문에 따른 퇴직이 아니면 75%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03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만 퇴직소득이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는 100분의 75 공제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 희망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75% 공제율 적용조건을 물었다. 정관이나 위임받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수당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75% 공제율은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 75% 퇴직소득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 75%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리해고 절차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과다 원천징수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정신고로 조정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6 중간정산자에게 준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최초입사일부터 실제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7 사업주 권고 퇴직에 75% 공제율을 적용받는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상 이유로 명예퇴직한 사람이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확인통지서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업주권고이면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며 수정신고가 수리된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8 생산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근로자가 받은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휴일에 근무하여 지급받은 수당은 비과세한다. 해당 휴일에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 추가 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요?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에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수당에는 해당 공제율이 적용된다. 통상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없으면 75%의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10 명예퇴직수당에는 어떤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법정 요건의 퇴직수당은 한도 내 100분의 75,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수당은 100분의 50를 공제한다. 전자는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30일분 평균임금의 18배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1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기와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 3. 29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가 근로자이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사업을 대표하는 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2 명예퇴직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하나요?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 때 가산 지급받는 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율과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퇴직수당은 75%를 공제하되 법정 한도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종전 공제율로 과다 원천징수됐다면 서류를 갖춰 확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13 파산 후 국세와 근저당·임금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및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체납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부 채권과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재단채권자·별제권자·임금채권자의 우선권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 매년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근로계약과 함께 매년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5 가산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의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은 명예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퇴직수당은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한다. 75% 공제는 30일분 평균임금의 18배가 한도이며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 집행간부의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집행간부가 근로자인지와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경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표·대리하고 책임지는 집행간부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러한 집행간부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17 중간정산 퇴직금이 지연되면 퇴직일은 언제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이 확정된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늦게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일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면 지급이 확정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본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 퇴직금 일부만 중간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의 퇴직금 일부만 중간정산할 때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근속기간을 나누어 정산하고 이후 근로연수를 새로 기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유급휴가 등 다른 근로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같으며 귀속연도는 지급일이 속한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9 신청에 따른 명예퇴직도 75% 공제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명예퇴직·희망퇴직 시 퇴직급여액의 75%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단순히 근로자의 신청으로 실시하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과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따른 가산 퇴직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원천징수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중간정산이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1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와 기존 퇴직급여 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은 실제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지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23 사용자인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임원의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4 근로조건이 그대로여도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승진·호봉 등 근로조건이 그대로인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법정 절차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이후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며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은 필요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125 개정법으로 더 낸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공제율로 원천징수해 납부세액을 초과한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전 퇴직수당에 종전 공제율을 적용해 1998년도분 세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6 실제 지급하지 않은 중간정산도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하기로 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지급시기와 방법이 확정되지 않고 실제 지급도 없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하기로 했더라도 실제 지급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7 특별공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을 물었다. 특수한 공로의 대가인 퇴직위로금은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퇴직수당은 한도 내 75%, 한도초과액은 50%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8 전부명령 전 압류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해도 되나?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전에 압류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한 것이 정당한지를 물었다. 과세관청에 압류된 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기존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29 삭감 합의한 미지급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상여금 일부를 뒤 사업연도에 삭감하기로 합의한 경우 손금귀속시기 등을 묻는다. 실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삭감 후 상여금을 기준으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청구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재실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30 임금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기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 재산의 매각·추심 시 임금 등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국세기본법과 근로기준법의 인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1 중간정산한 해에 퇴직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연도에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같은 연도에 실제 퇴직하면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계산한다.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2 중간정산 전후 퇴직소득세는 따로 계산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소득을 받은 경우의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근속기간의 세액은 별도로 계산한다.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33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휴업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실업급여나 요양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 및 장사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4 해고예고수당과 규정 외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급여규정 외 명예퇴직금 등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이고 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명예퇴직금 등은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급여규정상 급여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 퇴직금 중간정산을 현실적 퇴직으로 보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으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6 재직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나머지 질의는 근로기준법 해석사항이므로 국세청의 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137 지급규정 밖의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근로자 대상 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38 현장기술인력 공제의 대상과 근속연수는? 조세특례근로기준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 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 확인방법과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를 물었다. 자격자가 공장·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면 적용되며 연구전담요원은 인정서로 확인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미리 정산받으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0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 전에 예고하지 않고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이 퇴직소득인지를 물었다.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1 규정 밖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을 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42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한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3 근로조건이 같아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다른 근로조건이 그대로인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면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4 중간정산 후 퇴직공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 때의 근속월수와 이후 근속월수를 합계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계산한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5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등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이지만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지급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146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이 되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비출자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7 연월차수당을 빼고 중간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때 연월차수당을 정산하지 않아도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휴급휴가 등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 |||||
148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했지만 지급하지 못한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자금사정으로 미지급 계상한 경우 지급확정일에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단순한 지급지연인지는 중간정산 배경과 법인의 자금상황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9 비출자 임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0 임원 중간정산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손금산입 가능한 퇴직금으로 본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