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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휴업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휴업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실업급여나 요양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 및 장사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24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5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1개로 바뀌었다(수정 29개 · 신설 2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기타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휴업수당은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정한 휴업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마목의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또는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호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 및 장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기준법에 정한 휴업수당의 소득 구분.
회답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정한 휴업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마목의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또는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호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 및 장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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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80 (1998.09.21 회신),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91)
- 원 제목
- 휴업수당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