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63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해고 전에 예고하지 않고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이 퇴직소득인지를 물었다.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24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2조에서 제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解雇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봄

본문(원문)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30 (<time datetime="1998-06-19">1998.06.19</time> 회신),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19)
원 제목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