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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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66건 · 2/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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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30세 이상 미혼자는 배우자 없이도 1세대로 보나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이상 미혼자의 1세대 판정 기준을 물었다. 1주택 소유자가 30세 이상이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현지이주 후 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에 따라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491과 부동산거래관리과-1077 등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3 비거주자와 혼인하면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와 혼인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비거주자와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혼인 당시 한쪽 당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적용 근거는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한 필지의 여러 주택은 몇 주택으로 보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317 (2011.04.1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여러 주택이 있을 때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317(2011.04.12)이 제시되었다.

56 배우자 부담부증여 채무액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 해당 여부와 부담부증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현지이주 비과세에서 출국일은 언제인가?
현지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엤어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에 따른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그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현지이주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체류 자격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2010년 5월 25일 및 2010년 4월 28일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60 불하받은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세는 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이 안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소유의 1주택 부수토지를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는 2006년, 2007년 및 2010년의 세 건이다.

61 2주택 부모와 합가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A, B)을 소유한 60세(2009.2.4. 전에 합가한 경우로서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A주택이 멸실되고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를 물었다. 합가 후 직계존속의 한 주택이 멸실되고 합가일부터 5년 내 양도한 1주택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009년 2월 4일 전 합가한 여성은 55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31세대가 사는 한 동은 한 채의 주택인가?
거주자가 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1세대가 구분하여 거주하는 1동의 건물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부동산거래관리과-693호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2호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63 영주권 취득 후 재출국해도 주택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 취득 뒤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재출국한 경우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영주권 등을 최초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했다가 출국한 경우에도 양도일이 해당 2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승계한 재건축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관해 물었다. 회답은 재산세과-1128호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은 2009.12.28.자 재산세과-1128호이다.

65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1주택자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도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분양 중 혼인하면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에서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해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현지이주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 비과세 적용 안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이주와 관련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한다. 출국 전에 양도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 현지이주 후 국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9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꾸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득일을 묻는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아 특례를 판정한다. 해당 특례 적용 여부는 실제 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배우자가 처음부터 따로 살아도 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주택 취득 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별도 거주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본래 주소에서의 일시 퇴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출국 후 현지 혼인한 단독세대도 비과세되나?
단독세대가 된 후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혼인한 후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세대가 출국일(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 및 양도일(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단독세대가 출국 후 혼인하고 현지이주한 경우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72 재입국 후 취득한 주택도 해외이주 비과세되나?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하여 취득한 1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에 의한 비과세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해 취득한 주택을 다시 출국하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 재입국해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과 2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중과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에는 1세대 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세대전원 출국 전에 주택을 팔면 국외이주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국외거주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이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출국 전에 판 1주택도 국외근무 특례가 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출국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비과세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서울·과천과 열거된 신도시지역 주택은 보유 3년 이상과 보유 중 거주 2년 이상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7 출국 2년 뒤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2년이 지나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78 국외 취학으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9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로 보는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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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에서 현지이주의 출국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세대 전원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0 출국 2년 뒤 판 1주택도 비과세되나?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출국일 현재에도 보유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거주 전환 후 주택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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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된 뒤 주택이나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의 국내 1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재건축 입주권은 기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출국 때 1주택이어야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나?
1세대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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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에 한하여 특례가 적용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출국 후 재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출국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일 현재 당초 출국 사유(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가 해소된 경우에는 국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뒤 재입국한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계속 국내에 거주하다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며 출국 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

84 거주자 전환 후 1주택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전환한 뒤 양도하는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에 소득세법상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종중의 1주택 공제율은 어느 표를 적용하나?
종중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었다. 해당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는 「소득세법」의 ‘표1’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종중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회사 명령으로 해외연수 시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거주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연수(해외연수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음)를 위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인사명령에 따른 1년 이상 해외연수 중 주택 양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해외연수 기간에도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멸실 후 신축한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신축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새로이 신축한 그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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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새로 신축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한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거주 전환 후 주택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양도차익에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입주권을 먼저 사고 주택을 취득하면 특례가 되나?
입주권(2005.5.16.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을 취득(2006.8.11)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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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취득한 뒤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1주택 소유 세대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 출국 전에 판 국내 주택도 해외이주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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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출국 전에 국내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이 있어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2005년 이전 취득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던 중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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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 보유 중 주택 양도 시 적용규정을 물었다.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다른 주택이 재개발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재개발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2 재개발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주택 수 판정을 묻는다.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멸실 주택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전근 전에 먼저 이사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먼저 이사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근 사유 발생 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이전이 전근 사유 발생보다 앞선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해외이주 후 재입국하면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전원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재입국하거나 2년 후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년 후 양도하거나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 주택 일부 수용 시 고가주택은 언제 판정하나?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 수용시 고가주택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와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일부 수용분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판정한다. 수용 비과세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토지 수용도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한함)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가 「공익사업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로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두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97 세대분리 후 각자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이 되었다가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일 현재 각각의 세대별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세대를 분리한 상태에서 각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각 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주택을 가진 자와 다른 주택을 가진 어머니가 합가했다가 양도 전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건물 양도 후 수용된 부속토지도 비과세되나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건물부분을 양도한 후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을 먼저 양도한 뒤 부수토지만 수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나중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건물부분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9 인가 없는 재건축의 종전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나대지를 취득하여 당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신축된 경우 신축주택(B)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없이 재건축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사용 가능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한 사업지역의 나대지를 취득해 신축주택이 완성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0 건축허가 후 취득한 재건축주택 때문에 종전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나?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B)을 건축허가를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신축된 경우 신축주택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건축허가 후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사용 가능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한 재건축사업이고 허가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