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05년 이전 취득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9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5년 이전 취득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2005.12.31.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 보유 중 주택 양도 시 적용규정을 물었다.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다른 주택이 재개발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재개발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 그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던 중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던 중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개발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호에 의한 세율(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당해 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던중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가.

회답

1. 1주택 세대가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이 재개발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재개발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010.12.31.까지 양도하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다만,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979 (<time datetime="2009-06-02">2009.06.02</time> 회신), "2005년 이전 취득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16)
원 제목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던 중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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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