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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후 취득한 재건축주택 때문에 종전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주택 사용 가능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건축허가 후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사용 가능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한 재건축사업이고 허가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A)을 가진 1세대가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하는 주택(B)을 건축허가일 이후 취득했다. 재건축사업으로 신축주택이 완성된 뒤 A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B)을 건축허가를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신축된 경우 신축주택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B)을 건축허가를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신축된 경우 신축주택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시행하는 재건축주택을 허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규정 적용 여부.
회답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의 사용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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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15 (<time datetime="2008-11-04">2008.11.04</time> 회신), "건축허가 후 취득한 재건축주택 때문에 종전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22)
- 원 제목
-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건축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