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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재건축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재산세과-1128호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관해 물었다. 회답은 재산세과-1128호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은 2009.12.28.자 재산세과-1128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그 부수토지포함)의 취득시기는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1128호(2009.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1128호(2009.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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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92 (<time datetime="2010-07-27">2010.07.27</time> 회신), "승계한 재건축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12)
- 원 제목
-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