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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현지 혼인한 단독세대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30세 미만 단독세대가 출국 후 혼인하고 현지이주한 경우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가 없는 30세 미만 거주자가 가족 사망으로 단독세대가 된 뒤 해외이주 외 목적으로 출국했다. 이후 혼인하고 현지이주했으며 그 세대가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다.
질의요지
단독세대가 된 후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혼인한 후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세대가 출국일(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 및 양도일(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됨.
본문(원문)
배우자가 없는 30세 미만의 거주자가 가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가 된 후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혼인한 후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세대가 출국일(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 및 양도일(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0세 미만 단독세대가 해외이주 외 목적으로 출국한 후 혼인하여 현지이주한 경우 국내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배우자가 없는 30세 미만의 거주자가 가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가 된 후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혼인한 후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세대가 출국일(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 및 양도일(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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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31 (<time datetime="2010-03-22">2010.03.22</time> 회신), "출국 후 현지 혼인한 단독세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11)
- 원 제목
-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