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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이주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현지이주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2011.07.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영주권 등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현지이주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영주권 등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사본,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45
현지이주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영주권 등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사본,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91
현지이주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체류 자격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