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20.01.1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시행령의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의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해야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2524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의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해야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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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04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적용 근거는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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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4

1주택과 재건축 관련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대는 2주택 보유 세대로 보아 양도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하거나 2006년 1월 1일 이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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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