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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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의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기준금액의 계산과 회계 배분, 운용소득 사용의무 및 관리비의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금액과 운용소득 사용의무는 각각 적용하며 공통 항목은 합리적 기준으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 시설 관리비와 세무확인·회계감사 비용은 직접 사용이나 그 밖의 관리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기획재정부 고시 제48조제2항제7호 (자동 해소 실패)
  • 기획재정부 고시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 기획재정부 고시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 기획재정부 고시 제48조제2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기획재정부 고시 제3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기획재정부 고시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2 특수학교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
구 「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는 「초․중등교육법」(’97.12.13. 법률 제5438호로 제정된 것의 부칙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므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질의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학교와 장애인 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구 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3 특수학교와 복지시설 운영 시 회계감사가 면제되나?
사회복지법인이 舊 「교육법」 에 따라 특수학교의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하면서 그 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특수학교와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때 회계감사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구 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다.

4 특수학교 운영 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
1998.3.1. 제정된 초등교육법 시행 전 舊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학교는 초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므로 舊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A재단은 상증법§50③단서에 따라 회계감사의무대상에서 제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구 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특수학교와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회계감사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되고 구 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5 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기준은 무엇인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자산가액에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외부 회계감사 대상 여부를 물었다.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일정 제외사유가 없는 한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직전 기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합계가 100억원 미만이면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6 공익법인은 언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가?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관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합계가 100억원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은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하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경우 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경우 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경우 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경우 법 제5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7 질의 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 제외 대상인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육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공익법인이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대상은 시행령상 회계감사 제외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8 감사 제외 공익법인도 감사보고서를 내야 하나?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 해당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에 확인요청할 때에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제외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 확인 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지 물었다.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확인을 요청할 때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성실공익법인 요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10.12.31. 이전 최초 개시 과세기간 등의 세무확인과 회계감사는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실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회계감사 공익법인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회계감사 수수료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와 감사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에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당 감사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세무확인과 회계감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세무확인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회계감사의 실시·제출기한을 물었다. 세무확인과 회계감사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세무확인서 또는 감사보고서는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초,중,고부분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2007년도분 세무확인은 2008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내에 받아야 하는것임
상속증여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세무확인 대상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초·중·고 부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2007 사업연도분은 2008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2008년 출연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소급되나?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2008년도 출연의 출연의 경우는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 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공시등을 이행하면 동 요건은 소급하여 인정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에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과 개정 요건의 적용을 묻는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008년도 회계감사 또는 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하면 출연일이나 취득일부터 개정 요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출연주식 5% 초과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주식 5% 초과여부는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유증한 주식과 상속인이 출연하는 주식을 합하여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출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외부회계감사나 결산서류공시 요건은 예외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주식의 5% 초과 여부와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점을 물었다. 상속인이 출연한 주식과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유증한 주식을 합산한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2008년도에는 정해진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2008년 회계감사나 공시로 성실공익법인이 되나?
2008년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해당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에 주식을 받은 공익법인의 회계감사·공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2008년도 개시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를 공시했다면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시행령 부칙에 따라 해당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개정규정상 공익법인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회계감사받은 전문대학 법인도 세무확인하나?
전문대학을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대학을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았다면 해당 사업연도에는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을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익법인의 회계감사와 결산공시 기준은?
공익법인 등은 결산서류 등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와 결산서류 공시의무 및 과세기간 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고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과 영위 사업에 따른 예외가 있으며 별도 기간이 없으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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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