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의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기준금액의 계산과 회계 배분, 운용소득 사용의무 및 관리비의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금액과 운용소득 사용의무는 각각 적용하며 공통 항목은 합리적 기준으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 시설 관리비와 세무확인·회계감사 비용은 직접 사용이나 그 밖의 관리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1998.3.1. 제정된 초등교육법 시행 전 舊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학교는 초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므로 舊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A재단은 상증법§50③단서에 따라 회계감사의무대상에서 제외
상속증여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구 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특수학교와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회계감사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되고 구 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관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상속증여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합계가 100억원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은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하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10.12.31. 이전 최초 개시 과세기간 등의 세무확인과 회계감사는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실시해야 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2008년도 출연의 출연의 경우는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 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공시등을 이행하면 동 요건은 소급하여 인정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에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과 개정 요건의 적용을 묻는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008년도 회계감사 또는 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하면 출연일이나 취득일부터 개정 요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