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질의 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 제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296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질의 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 제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대상은 시행령상 회계감사 제외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대상 공익법인이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대상은 시행령상 회계감사 제외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만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육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음

회답

상속증여세과-838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대상 공익법인등이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질의 대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2968 (<time datetime="2018-09-07">2018.09.07</time> 회신), "질의 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 제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667)
원 제목
외부회계감사 제외 대상인 공익법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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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