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학교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025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학교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특수학교와 장애인 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구 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이 구 「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장애인 거주시설과 재활시설 등도 추가로 운영한다.

질의요지

구 「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는 「초․중등교육법」(’97.12.13. 법률 제5438호로 제정된 것의 부칙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므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질의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의 외부회계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184

본문(원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구 「교육법」(’97.12.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을 인가받아 특수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상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재활시설 등을 추가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특수학교와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재활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구 「교육법」(’97.12.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을 인가받아 특수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상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재활시설 등을 추가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0256 (<time datetime="2022-03-03">2022.03.03</time> 회신), "특수학교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84)
원 제목
구 「교육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받은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