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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와 유사한 약주 유통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탁주와 유사한 약주를 제조ㆍ유통시킴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 및 주류행정질서에 문란을 초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검사단속을 해야 함
기타주세법1995.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와 유사한 약주를 제조ㆍ유통하는 경우 위법 여부와 필요한 조치를 묻는다. 공급구역 제한 위반으로 볼 수 없지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지도와 검사 단속을 한다. 약주는 공급구역 제한이 없고 마개에 구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탁주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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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이를 유휴
기타건축법1994.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할 수 없게 된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나 착공이 제한됐다면 제한 기간을 가산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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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로 건축을 못하면 사용제한 토지인가?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규제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기타건축법1994.0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예고에 따른 행정지도로 형질변경과 건축이 막힌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행정지도에 따른 규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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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에 따른 형질변경 억제도 유예사유인가?행정예고에 의한 행정지도로 토지의 형징변경등을 억제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3.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예고에 따른 행정지도로 형질변경이 억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러한 행정지도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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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심의 지연도 과세유예 사유인가?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간 과세유예 규정을 적용하며 건축계획 심의신청의 지연사유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건축법1993.1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계획 심의신청 지연이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과세유예 사유인지 물었다. 신축 목적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간 유예되지만 심의신청 지연은 추가 유예 사유가 아니다. 허가 또는 착공이 법정 사유로 제한된 경우에만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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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유휴 토지 해당여부
기타-1993.12.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의 종료일에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착공이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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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로 건축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역으로서 행정지도로 건축제한한 경
기타건축법1993.10.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역에서 행정지도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행정지도에 의한 건축제한에는 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요청 중인 토지도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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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지정 절차 중인 토지도 과세되나?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입안중인 토지와 건설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요청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기타택지개발촉진법1993.10.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지도로 건축이 억제된 지정 전 토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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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제한 기간 내 건축하면 유휴토지인가?건축허가 제한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라도 건축허가 제한은 일시적인 행정지도이므로 취득 후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반려돼 건축허가 제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내에 건축하였다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기타-1993.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반려된 뒤 제한 기간을 더한 기간 안에 건축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1년 내 허가를 신청해 반려되고 가산 기간 내 건축했다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한이 취득 전부터 있었어도 일시적 행정지도라면 최초 제한일부터 해제일까지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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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히면 유휴토지인가?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1년간은 과세유예 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기타건축법1993.09.1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안에 제한되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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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면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요?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의
기타건축법1993.08.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나 행정지도로 건축 또는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제한됐거나 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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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건축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건축법1993.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유예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거나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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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제한기간은 유휴토지 판정에서 빼나?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음.
기타건축법1993.07.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판정을 유예한다. 질의 토지는 1991년 1월 28일부터 1년과 1991년 7월 15일~1992년 10월 31일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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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건축하지 않은 나대지는 유휴토지인가?귀 질의의 경우는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
기타건축법1993.07.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1년 내 건축하지 않은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라면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착공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다. 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특정 토지는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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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면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는가?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착공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의 판정을 유예하나 건축경기 침체를 이유로 미착수시에는 해당하
기타-1993.0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착공 제한 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예되지만 경기불황에 따른 미착수는 제외된다.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는 개발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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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제한 기간은 유휴토지 유예에 더하나?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건축허가 제한되었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상정함
기타건축법1992.09.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유예기간 만료 시 완성 또는 일정 공사완성도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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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용 모터보트도 특소세 대상인가?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서 선체의 길이가 15미터 이하인 모타보트 중 어선ㆍ화물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 등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지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1992.09.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연기관을 갖춘 행정지도 목적의 모타보트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제작된 열거 선박이 아니라면 행정지도 목적이어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내연기관을 갖추고 선체 길이가 15미터 이하인 모타보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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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은 어떻게 정하나?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취득일이 1989년 12월 30일 이전인 때에
기타건축법1992.07.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판정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간 제외하며 허가나 착공이 제한되면 그 기간을 가산한다. 1989년 12월 30일 이전 취득분은 1990년 12월 30일에 1년이 지난 것으로 보고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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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착공 제한은 어떤 증빙으로 입증하나?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주에게 통지한 공적증빙에 의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자재의 수급
기타건축법1992.03.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나 착공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에 필요한 입증방법을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주에게 통지한 반려·착공연기 통보서 등의 공적증빙이 필요하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 또는 착공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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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제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보지 않나?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
기타건축법1991.10.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제한된 토지와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한한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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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에 따른 개발 억제는 토지 사용 제한인가?민원사무처리규정의 규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의 시행이나 새로운 정책 및 제도의 수립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어 국민이 이에 적용하도록 행정예고를 하는 규정임
기타-1991.08.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예고에 따른 행정지도로 개발행위를 억제한 것이 토지 사용 제한인지 물었다.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억제한 경우 해당 사용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예고는 사업 시행이나 정책·제도의 수립 또는 변경 전에 국민에게 알리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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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인가?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은
기타-1991.0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나대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일정 범위에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89.12.30 이전 취득 토지는 1990.12.30에 취득 후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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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용 모타보트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선체 길이가 10m 이하인 모타보트로서 어선・화물운반선・소방선・예인선・급수선・병원선・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지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1986.08.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용 모타보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특수 제작된 일부 선박을 제외하면 행정지도 목적이어도 과세대상이다.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용이라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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