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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와 유사한 약주 유통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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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구역 제한 위반으로 볼 수 없지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지도와 검사 단속을 한다.
탁주와 유사한 약주를 제조ㆍ유통하는 경우 위법 여부와 필요한 조치를 묻는다. 공급구역 제한 위반으로 볼 수 없지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지도와 검사 단속을 한다. 약주는 공급구역 제한이 없고 마개에 구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탁주라 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탁주마개처럼 구멍을 뚫은 주류가 제조ㆍ유통되었으며, 해당 주류는 이른바 “혼탁약주”로 보였다.
질의요지
탁주와 유사한 약주를 제조ㆍ유통시킴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 및 주류행정질서에 문란을 초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검사단속을 해야 함
본문(원문)
1. 약주는 공급구역에 제한이 없으므로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고, 탁주마개와 같이 구멍을 뚫어놓은 것만으로는 탁주라고 할 수 없으며, 동봉하신 주류는 이른바 “혼탁약주”로 보임.
2. 탁주와 유사한 약주를 제조ㆍ유통시킴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 및 주류행정질서에 문란을 초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검사 단속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할지방국세청에 거듭 지시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탁주와 유사한 약주를 제조ㆍ유통시키는 경우의 위반 여부와 필요한 처분.
회답
1. 약주는 공급구역에 제한이 없으므로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고, 탁주마개와 같이 구멍을 뚫어놓은 것만으로는 탁주라고 할 수 없으며, 동봉한 주류는 이른바 “혼탁약주”로 보입니다.
2. 탁주와 유사한 약주를 제조ㆍ유통시킴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 및 주류행정질서에 문란을 초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검사 단속을 통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관할지방국세청에 지시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5조제3항 (주류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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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342 (1995.07.21 회신), "탁주와 유사한 약주 유통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14)
- 원 제목
- 탁주와 유사한 약주를 제조ㆍ유통시키는 경우 필요한 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