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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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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취득시기는 사실내용에 따라 매매재산은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양도소득세 - 201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에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상속·증여는 각 원인별 기준일을 적용하고, 명의신탁 해지는 당초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 원인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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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후 증여등기한 재산의 취득일은?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사망 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모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실제 상속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상 취득 원인과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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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08.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이다. 청산일 확인 여부는 관할세무서가 신고 검토나 경정 때 제반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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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등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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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농지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등기원인에 따라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취득시기로 한다. 8년 경작기간도 정해진 취득시기부터 양도할 때까지 직접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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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는 관할관서가 제반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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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은 언제 취득하는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실상 취득 원인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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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등기된 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다. 부모 사망 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으로 보되,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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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등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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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등기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상 취득 원인과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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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증여 농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증여 농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 원인이 증여라면 등기접수일, 상속이라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다.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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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가 8년 자경 감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원인과 대금청산일을 따르며, 손자의 자경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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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취득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양도소득세 - 2006.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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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 특별조치법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ㆍ증여 또는 사실상의 매매에 의하여 소유명의변경등록을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1985.1.1 을 취득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의제취득일 이후 상속·증여·매매로 명의변경등록한 경우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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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매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나 불분명시는 그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7.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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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등기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
양도소득세 - 1996.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실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본다.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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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등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한날이 문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이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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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등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르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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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매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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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양도세 대상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회신문과 비슷하므로 두 건의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사실판단 기준이 기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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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비슷하므로 재일46014-446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1993.12.15.자 재일46014-446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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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이전등기는 양도세 대상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4.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해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가린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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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이전등기에도 세금이 부과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대상 여부와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세액 계산은 토지대장과 공시지가확인원 등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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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 등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 원인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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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에 양도세를 부과하는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 원인에 따른 사실 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
양도소득세 - 1994.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 원인의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다.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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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이전등기는 양도세 과세대상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만으로 일률 판단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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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이전등기와 양도세는 어떻게 확인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이전등기 과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문의 시 토지대장 등 해당 부동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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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나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2950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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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은 언제 취득했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75.1.1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1975.1.1.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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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상속등기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1983년 7월 상속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인 상속개시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7월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등기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인 상속개시일이다.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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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농지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1983.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도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1975.01.0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농지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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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이전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83.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7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은 소득1264-3750, 1983.11.0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