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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이전등기는 양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해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가린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해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가린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468, 1993.12.15, 재일46014-3993, 1993.11.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468, 1993.12.15
※ 재일46014-3993, 1993.11.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
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가리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468, 1993.12.15, 재일46014-3993, 1993.11.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468, 1993.12.15
※ 재일46014-3993, 1993.11.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가리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993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재일46014-4468 특별조치법 이전등기는 양도세 과세대상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전26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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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83 (<time datetime="1994-06-03">1994.06.03</time> 회신), "특별조치법 이전등기는 양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79)
- 원 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시 양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