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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이전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은 소득1264-3750, 1983.11.05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문제 된 사례다.
질의요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83.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7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소득1264-3750, 1983.11.05)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750, 1983.11.05
정제 정리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소득1264-3750, 1983.11.05)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붙임: 소득1264-3750, 1983.11.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75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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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20 (<time datetime="1985-09-26">1985.09.26</time> 회신), "특별조치법 이전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07)
- 원 제목
-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시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