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양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양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회신문과 비슷하므로 두 건의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회신문과 비슷하므로 두 건의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사실판단 기준이 기재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468, 1993.12.15, 재일 01254-2535, 1990.12.1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468, 1993.12.15

※ 재일01254-2535, 1990.12.17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비슷하므로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재일46014-4468, 1993.12.15

· 재일01254-2535, 1990.12.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535 확정판결로 종중명의를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 재일46014-4468 특별조치법 이전등기는 양도세 과세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58 (<time datetime="1994-06-11">1994.06.11</time> 회신),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양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83)
원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시 양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