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회신과 비슷하므로 재일46014-446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비슷하므로 재일46014-446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1993.12.15.자 재일46014-4468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468, 1993.12.1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468, 1993.12.15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기존 회신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46014-4468, 1993.12.1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4468 특별조치법 이전등기는 양도세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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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18 (<time datetime="1994-06-08">1994.06.08</time> 회신),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80)
- 원 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시 양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