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농지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농지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농지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양도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삭제<1976ㆍ12ㆍ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ㆍ12ㆍ22> (사) 삭제<1981ㆍ12ㆍ31> (아)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안착 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을 이전등기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1983.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도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1975.01.0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974.12.31 이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과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은 그 이전등기를 한 날이 취득시기가 됨

본문(원문)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3750, 1983.11.05)을 참조하시고,

2. 귀문의 경우 위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3750, 1983.11.05

정제 정리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자경 농지 양도소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취득시기는 질의회신문 소득1264-3750, 1983.11.05.을 참조한다.

2.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75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77 (<time datetime="1986-10-25">1986.10.25</time> 회신),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농지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29)
원 제목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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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