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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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67건 · 20/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51 운반 중 파손돼 환입한 물품의 특별소비세를 공제받는가?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하치장으로 운반도중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제조장에 환입한 경우는 특별소비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1987.12.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운반 중 파손되어 환입한 전자제품의 특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과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운반 중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52 홍차믹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홍차믹스”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합성음료 (기호음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87.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차믹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홍차믹스는 합성음료인 기호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953 카시미어 등 동물의 털도 과세되는 모인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모사와 모직물에서의 모라 함은 토끼의 모를 제외한 기타 동물의 모를 말함
기타-1987.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시마아·카멜·모헤아·알파카·앙고라 등이 특별소비세상 모의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모사와 모직물의 모는 토끼의 모를 제외한 기타 동물의 모를 뜻한다. 판단 기준으로 동물의 종류 외에 다른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954 조립 중 훼손된 에어콘 부품의 세액도 공제되나?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승용차의 카쿨라용 증발기ㆍ응축기ㆍ압축기)이 승용차에 조립 부착하는 작업과정에서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된 것이라면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 또는 징수하는
기타-1987.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를 낸 공기조절기 부품이 조립 중 훼손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부품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다면 기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때에 공제한다.

955 제조장 보관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언제인가?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실지로 반출한 때가 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계없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임
기타-1987.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지만 제조장에 보관 중인 과세물품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실제로 반출한 때이다. 매수자 사정으로 반출하지 못했다면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반출 시점이 기준이다.

956 모를 함유한 표면깔개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모를 함유한 펠트(Felt)상의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융단중 “모제품의 것”에 해당함.
기타-1987.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를 함유한 펠트상의 표면깔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표면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융단 중 모제품의 것에 해당한다. 모를 함유한 펠트상의 표면깔개라는 제품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957 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조절기로서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1984.05.01일 이후부터는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되었음
기타-1987.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온항습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취소판결에 따른 환급 가능성을 물었다. 항온항습기는 과세물품이었으나 1984.05.01. 시행령 개정 이후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되었다. 다른 사건의 취소판결은 해당 사건에만 기속력이 있어 질의자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958 방송용 카메라 원자재의 특별소비세는 환급되나?
언론기본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증명하는 '텔레비젼 카메라'는 특별소비세 비과세물품이므로 동 텔레비젼 카메라용 원자재 수입시에 과세된 특별소비세는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1987.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용 텔레비전카메라 원자재 수입 때 과세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자재의 특별소비세는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문화공보부장관이 증명하는 방송용 텔레비전카메라는 특별소비세 비과세물품이기 때문이다.

959 대리점 출고가 인하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일정기간 반출가격을 인하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각각의 대리점에 따라 계산된 일정한 물품을 상계적으로 인하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다수 대리점에 대해 불특정다수 물품을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이라면 실지 반출할 때의 가액
기타-1987.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대리점 출고가를 인하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대리점과 물품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인하라면 실제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960 가구 위탁제조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은?
가구를 위탁제조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있으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됨
기타-1987.10.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를 위탁제조할 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과세표준은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61 인삼제품 검사증지에 어떤 표시를 하나요?
인삼제품에 첩부하는 검사증지 중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첩부하는 증지에 한하여 “납세(면세)증지첩부에 갈음함”이라는 표시를 하여야하며, 동표시가 된 증지의 교부실적만 통보하는 것임.
기타-1987.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제품 검사증지에 납세증지 첩부를 갈음하는 표시를 하고 교부실적을 통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증지에만 해당 표시를 하고, 표시된 증지의 교부실적만 통지해야 한다. 표시 문구는 “납세(면세)증지첩부에 갈음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인삼사업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 인삼사업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962 양봉사료용 정제 사탕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원당을 제조된 설탕은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이나, 양봉사료 제조공정 중 중간 생성물인 최초의 유사 설탕결정체가 통상 식용에 공할 수 없는 경우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비과세 물품으로 판
기타-1987.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당을 정제·가공해 양봉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식용할 수 있도록 정제한 사탕은 과세물품이나 해당 여부는 제조공정과 현물로 판단한다.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으로 판단하며 생산량이나 특정 제조 회사는 관계없다.

963 샹들리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샹들리에는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출가격(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제외 가격) 30만원 이상인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것임.
기타-1987.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 중 샹들리에가 가구의 범위에 포함되어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상 산데리아는 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며 일정 반출가격 이상이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제외한 반출가격이 3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964 클레임 반송 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는가?
수입시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원자재를 클레임청구에 의하여 수출국에 반송하더라도 기납부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1987.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원자재를 클레임으로 반송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출국에 반송하더라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이는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965 연구소 전용 500와트 이하 제빙기도 과세되는가?
제빙기 중 정격소비전력이 500와트 이하인 것은 가정형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중앙연구소에서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1987.08.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연구소에서만 사용할 정격소비전력 500와트 이하 제빙기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소에서만 사용하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정격소비전력 500와트 이하 제빙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상 가정형으로 규정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66 송풍장치 없는 축열식 전기난방기도 과세되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 중 난방온풍기라 함은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송풍장치가 없이 방사 또는 자연대류에 의한 전기난방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1987.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열식 전기난방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송풍장치 없이 방사 또는 자연대류로 작동하는 전기난방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난방온풍기는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967 외교관 면세차를 5년 내 양도하면 세금은?
외교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차량의 배기량별 세율에 따른 특별소비세와 특별소비세액의 30%를 방위세로 납부하여야 함
기타-1987.08.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관 면세로 산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금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배기량별 특별소비세와 그 세액의 30%인 방위세를 납부한다. 특별소비세법상 외교관 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6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68 15만원 미만 합성보석에도 특별소비세가 붙나?
합성보석으로 15만원 미만의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과세물품인 보석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100인 것임
기타-1987.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만원 미만 합성보석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과세물품인 보석의 세율을 묻는다. 15만원 미만 합성보석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과세물품인 보석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100이다. 그 밖의 질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어서 질의서를 관세청으로 이송하였다.

969 제조용 공기조절기는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는 조건부로 면세하는 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함은 원료・제품 또는 제조공정의 특성으로 제조장의 실내공기조절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함
기타-1987.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공기조절기의 조건부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22641-1329, 1987.06.29를 제시했다.

970 천연과즙분말 함유 분말주스는 과세물품인가?
천연과즙을 10%이상 함유하고 음료는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며, 천연과즙분말을 10%이상 함유한 분말쥬스류는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이 아니나, 과세 물품 여부의 정확한 판정은 식품 제조 허가서가 있어야 가
기타-1987.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과즙분말을 함유한 분말주스류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천연과즙분말을 10% 이상 함유한 분말주스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정확한 판정에는 식품 제조 허가서가 필요하며, 바로 마시는 과즙 10% 이상 음료는 천연과실음료이다.

971 외국군 납품을 타인이 중개해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과세물품을 주한 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다가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납품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1987.06.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을 타인을 통해 주한 외국군에 납품할 때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거나 타인을 통해 납품하는 경우 모두 해당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타인을 통한 경우에도 과세물품을 지체 없이 주한 외국군에 납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72 양식진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양식진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1987.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진주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식진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1류 1.“나”에 따른 결론이다.

973 희석해 마시는 살구음료는 과세물품인가?
살구음료는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음료로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실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87.06.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살구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상 희석하여 마시는 살구음료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상 과실 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74 디지털 레코더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기타 음성녹음재생기라 함은 녹음방식(디지탈방식 또는 아날로그방식)에 관계없이 음성 등을 녹음 또는 재생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디지탈 레코더는 이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1987.06.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지털 레코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디지털 레코더는 기타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녹음방식과 관계없이 음성 등을 녹음하거나 재생하는 기기를 기타 음성녹음재생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75 스노모빌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SNOW MOBILE은 설상스쿠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기타-1987.06.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노모빌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스노모빌은 설상스쿠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다.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율은 물품가격의 40%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76 수출물품의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하고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 수출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수출 및 납품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신
기타-1987.05.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 환급 신청방법을 물었다. 수출일부터 6월 내에 납부자와 연명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수출 또는 납품사실증명서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77 영화촬영 전용 조명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TV방송국 스튜디오나 야외녹화 등 특수목적에만 전용되는 조명기구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87.05.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촬영용 조명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방송국 스튜디오나 야외녹화 등 특수목적에만 전용되면 과세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점 등에 설치되어 조명으로 분위기를 조화하는 기능도 갖추면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78 영상증폭기와 스크린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수입시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반입한 텔레비젼 영상투사용 스크린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조립・첨가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제조가 아니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1987.05.1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젼 영상증폭기의 제조·반출과 수입 스크린의 판매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조·반출하는 영상증폭기는 과세되지만 별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수입 스크린은 과세되지 않는다. 원자재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현장설치 인건비와 배선·암막장치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79 술과 음식을 팔지 않는 무도장도 특별소비세가 붙나?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전축이나 올갠을 이용하여 춤을 추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식품위생법1987.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고 전축이나 오르간으로 춤추는 장소의 특별소비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장소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는 카바레 등은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음식점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80 전자오락기구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전자오락기구가 전자오락실 등에서 오락 및 게임을 하도록 제작된 기기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1987.04.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오락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오락실 등에서 오락과 게임을 하도록 제작된 기기는 전자게임기로서 과세된다. 단순 동전 선별기를 붙여 오락용과 교육용을 겸한 청소년용 컴퓨터유기기구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81 방송용 특수제작 장비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텔레비젼 이동방송중계차량의 방송용 무선통신기에 연결하여 전용되도록 특수제작된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와 텔레비젼 카메라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1987.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방송중계차량용으로 특수제작된 영상음향기록기와 카메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텔레비전 영상음향기록기와 텔레비전 카메라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방송용 무선통신기에 연결하여 전용되도록 특수제작된 장비여야 한다.

982 코코아분말 23%인 코코아차는 과세물품인가?
코코아분말 23% 함유된 코코아차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1987.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코아분말이 23% 함유된 코코아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코코아차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판단의 대상은 코코아분말 함유량이 23%인 코코아차이다.

983 텔레비젼 영상증폭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텔레비젼 영상증폭기는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기타-1987.04.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젼 영상증폭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와 교육장비용 면세 여부를 물었다. 영상증폭기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국가적 반공정신 교육장비로 사용되더라도 현행법상 면세 또는 비과세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84 영상투사기를 국방부에 납품하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은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물품이 아니므로 동 물품을 국방부 조달본부에 납품한 경우라 하여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기타-1987.03.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와 스크린을 국방부조달본부에 납품할 때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국방부조달본부에 납품해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은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면제 대상물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5 공기청정기는 의료기기여도 과세되나?
공기청정기에 대한 의료기기에 포함 여부는 보건사회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동 공기청정기가 의료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1987.03.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청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가정형 및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기청정기는 의료기기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의료기기 포함 여부는 보건사회부가 판단하고 가정형의 범위는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86 희석해 마시는 천연과즙 음료는 과세물품인가?
천연과즙이 10% 함유된 음료류라 하더라도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라면 과실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1987.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과즙이 함유된 농축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천연과즙이 10% 이상 들어 있어도 통상 희석해 마시는 물품이면 과세물품이다. 이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과실밀에 해당한다.

987 희석해 마시는 과즙음료는 과실밀인가?
한국살구쥬스와 한국오렌지쥬스는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과실밀에 해당하는 물품임
기타-1987.03.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쥬스 두 종류가 특별소비세 과실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물품은 과실 밀에 해당한다.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88 외상 반출 물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외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그 물품을 인도한 날의 외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판매조건에 따라 가격을 상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타-1987.03.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 반출 시 판매조건별 가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물품 인도일의 외상가격 상당액이므로 판매조건에 따라 가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89 자외선전기소독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은 별표 1에 열거된 물품에 한하는 것으로 자외선전기소독기는 과세물품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
기타-1987.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외선전기소독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외선전기소독기는 과세물품에 열거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물품으로 한정된다.

990 종교의식용 판매 물품의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
수입업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과세물품을 조건부면세의 용도에 공하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수입시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1987.0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를 낸 수입물품을 종교의식용으로 판매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할 때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조건부면세 용도에 사용하는 자에게 수입 과세물품을 판매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91 외국군부대 납품 물품의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
군납업자에게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미납세 또는 면제로 반출할 수 없는 것이나, 군납업자가 제조장으로부터 과세 구입한 물품을 외국군부대에 납품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1987.0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납업자에게 반출한 과세물품의 특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군납업자에게는 미납세나 면제로 반출할 수 없지만 외국군부대 납품 후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제조장에서 과세 구입한 물품을 외국군부대에 납품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92 선박 내부 목의장품 반출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선박건조공정상 동일제조장 내에서 목의장품을 제작하여 고정부착 설치한다 하더라도 제작품의 용도로 봐서 가구류로 판정할 수 있는 것은 가구류가 비과세되는 선박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반출시점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기타-1987.01.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내부에 장치하는 목의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와 납세증지 첩부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2·3은 제조장 반출로 보지만 납세증지는 붙이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93 내국신용장 수출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나?
과세물품의 제조자가 보세구역으로 직접 반출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에 수출면장과 내국신용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면세되는 것임
기타-1986.12.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른 과세물품 수출 시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자가 수출을 위해 보세구역으로 직접 반출하고 정해진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면 면세된다. 반출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수출면장과 내국신용장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94 면세용으로 판매한 물품은 어떻게 환급받나?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수출 등 면세용으로 판매함으로써 환급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환급신청을 함
기타-1986.1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납부 물품을 수출 등 면세용으로 판매한 경우의 환급신청을 물었다. 법에서 정한 환급사유에 해당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한다. 수출 등 면세용 판매가 특별소비세법상 환급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95 온풍 겸용 전기스토브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온풍부분과 스토브 부분이 결합된 전기난방기는 온풍부분의 원가가 스토브부분보다 높은 것이면 공기조절기로 취급되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스토브 부분의 원가가 높은 경우는 특별소비세 비과세 물품으로 취급됨
기타-1986.11.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풍기와 스토브가 결합된 전기난방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온풍부분 원가가 더 높으면 과세되고 스토브부분 원가가 더 높으면 비과세된다. 온풍부분 원가가 높은 제품은 공기조절기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96 드라이크리닝기는 전기세탁기인가요?
드라이크리닝기(Dry-cleaning machinery)는 전기세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1986.10.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드라이크리닝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드라이크리닝기는 해당 전기세탁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특별소비세법에 열거된 전기세탁기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97 단속용 모타 보트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불법어로와 불법도벌을 단속하기 위한 수산 및 산림경찰용의 모타 보트는 조건부 면세를 받을 수 있음
기타-1986.10.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산림 단속용 모타 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법어로·불법도벌 단속용은 조건부 면세이며, 선체길이가 15m를 초과하면 비과세물품이다. 선체길이 기준의 비과세 여부는 단속선의 명칭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98 과세물품 원재료의 완제품 취급 기준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원재료를 전량 반출하는 경우 완제품 취급 여부는 반출시의 물품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기타-1986.10.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용 원재료를 전량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 취급 여부는 반출 당시의 물품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물품으로 보아 미납세 반출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99 N.G.L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류인가?
N.G.L(천연가스액상)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86.10.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N.G.L이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N.G.L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의 분류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000 비스트레오 자동반주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컴퓨터 자동반주기가 스트레오식이 아닌 것이면 소형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동 물품의 기본세율은 물품가격의 10%이나, 1984.05.01부터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임
기타-1986.09.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트레오식이 아닌 컴퓨터 자동반주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소형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기본세율은 물품가격의 10%다. 1984.05.01부터는 특별소비세법상 잠정세율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