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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위탁제조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12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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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구 위탁제조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가구를 위탁제조할 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과세표준은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가구의 제조를 맡기고 실제 판매한다.

질의요지

가구를 위탁제조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있으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됨

본문(원문)

귀문과 같이 가구를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있으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구를 위탁제조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회답

가구를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있으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126 (<time datetime="1987-10-12">1987.10.12</time> 회신), "가구 위탁제조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74)
원 제목
가구를 위탁제조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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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