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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항온항습기는 과세물품이었으나 1984.05.01. 시행령 개정 이후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되었다.
항온항습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취소판결에 따른 환급 가능성을 물었다. 항온항습기는 과세물품이었으나 1984.05.01. 시행령 개정 이후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되었다. 다른 사건의 취소판결은 해당 사건에만 기속력이 있어 질의자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온항습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었고, 질의자는 그 판결을 근거로 자신의 과세처분도 취소될 수 있는지 문제 삼았다.
질의요지
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조절기로서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1984.05.01일 이후부터는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되었음
본문(원문)
1. 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에 정한 공기조절기로서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1984.05.01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개저일 이후부터는 비과세 물품으로 전환되었음.
2. 항온항습기는 거의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취소판결을 당해사건에 대하여만 기속력이 있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에는 위 판결의 취소사유가 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항온항습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와 관련 취소판결에 따른 과세처분 취소 여부.
회답
1. 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의 공기조절기로서 과세물품에 해당하나, 1984.05.01. 시행령 개정 이후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되었다.
2.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취소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기속력이 있으므로 질의자의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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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209 (1987.10.22 회신), "항온항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35)
- 원 제목
- 항온항습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 및 부당과세에 대한 환급조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