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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수출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490회신일 1986.12.1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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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10

제조자가 수출을 위해 보세구역으로 직접 반출하고 정해진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면 면세된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과세물품 수출 시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자가 수출을 위해 보세구역으로 직접 반출하고 정해진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면 면세된다. 반출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수출면장과 내국신용장을 첨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 제조자가 수출업자가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따라 물품을 수출하려고 한다. 제조자가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세관의 보세구역으로 직접 반출하였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의 제조자가 보세구역으로 직접 반출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에 수출면장과 내국신용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물품의 제조자가 수출업자가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수출하는 세관)으로 직접 반출한 경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당해 물품의 수출면장과 내국신용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수출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하기 위해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 직접 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

회답

과세물품의 제조자가 수출업자가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 직접 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 물품의 수출면장과 내국신용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특별소비세가 면세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490 (1986.12.10 회신), "내국신용장 수출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33)
원 제목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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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