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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풍 겸용 전기스토브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269회신일 1986.11.1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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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1.14

온풍부분 원가가 더 높으면 과세되고 스토브부분 원가가 더 높으면 비과세된다.

온풍기와 스토브가 결합된 전기난방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온풍부분 원가가 더 높으면 과세되고 스토브부분 원가가 더 높으면 비과세된다. 온풍부분 원가가 높은 제품은 공기조절기로 취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온풍부분과 스토브부분이 결합된 전기난방기이다. 두 부분 중 어느 부분의 원가가 더 높은지가 과세 여부를 좌우한다.

질의요지

온풍부분과 스토브 부분이 결합된 전기난방기는 온풍부분의 원가가 스토브부분보다 높은 것이면 공기조절기로 취급되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스토브 부분의 원가가 높은 경우는 특별소비세 비과세 물품으로 취급됨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과 같이 온풍부분과 스토브 부분이 결합된 전기난방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온풍부분의 원가가 스토브부분보다 놓은 것이면 공기조절기로 취급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스토브 부분의 원가가 높은 경우는 특별소비세 비과세 물품으로 취급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온풍 겸용 전기스토브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온풍부분과 스토브부분이 결합된 전기난방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에 따라 온풍부분의 원가가 스토브부분보다 높은 경우 공기조절기로 취급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 스토브부분의 원가가 높은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비과세 물품으로 취급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269 (1986.11.14 회신), "온풍 겸용 전기스토브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35)
원 제목
온풍겸용 전기스토브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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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