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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증폭기와 스크린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95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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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상증폭기와 스크린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반출하는 영상증폭기는 과세되지만 별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수입 스크린은 과세되지 않는다.

텔레비젼 영상증폭기의 제조·반출과 수입 스크린의 판매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조·반출하는 영상증폭기는 과세되지만 별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수입 스크린은 과세되지 않는다. 원자재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현장설치 인건비와 배선·암막장치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텔레비젼 수상기를 매입하고 렌즈를 수입하여 텔레비젼 영상증폭기를 제조·반출한다. 수입 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영상투사용 스크린도 판매한다.

질의요지

수입시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반입한 텔레비젼 영상투사용 스크린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조립・첨가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제조가 아니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국내에서 텔레비젼 수상기를 매입하고 렌즈를 수입하여 귀하의 상품안내서와 같이 텔레비젼 영상증폭기를 제조·반출하는 경우, 동 텔레비젼 영상증폭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13호에 규정한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 하 는 과세 물품임.

2. 수입시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반입한 텔레비젼 영상투사용 스크린에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 정한 가치증대를 위한장식·조립·첨가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제조가 아니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또한 과세물품인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을 제조하기 위해 원자재로 사용된 텔레비젼 수상기 및 렌즈·스크린에 기히 납부된 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후 현장설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인건비, 배선·암막장치 등의 제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텔레비젼 영상증폭기를 제조·반출하거나 수입한 영상투사용 스크린을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원자재 납부세액의 공제 및 설치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1. 국내에서 텔레비젼 수상기를 매입하고 렌즈를 수입하여 상품안내서와 같이 텔레비젼 영상증폭기를 제조·반출하는 경우, 해당 영상증폭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13호의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2. 수입 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반입한 텔레비젼 영상투사용 스크린에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장식·조립·첨가 등 가치증대를 위한 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제조가 아니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음.

과세물품의 원자재로 사용된 텔레비젼 수상기 및 렌즈·스크린에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와 방위세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현장설치에 드는 인건비와 배선·암막장치 등의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954 (<time datetime="1987-05-12">1987.05.12</time> 회신), "영상증폭기와 스크린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88)
원 제목
텔레비젼 영상증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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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