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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미만 합성보석에도 특별소비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5만원 미만 합성보석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과세물품인 보석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100이다.
15만원 미만 합성보석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과세물품인 보석의 세율을 묻는다. 15만원 미만 합성보석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과세물품인 보석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100이다. 그 밖의 질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어서 질의서를 관세청으로 이송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성보석으로 15만원 미만의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과세물품인 보석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100인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2의 경우 합성보석으로 15만원 미만의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1류 제1호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아니하며, 과세물품인 보석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100인 것임.
2. 귀문 1ㆍ3ㆍ4의 경우는 당청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귀하의 질의서를 관세청에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15만원 미만 합성보석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과세물품인 보석의 세율 및 그 밖의 관련 사항.
회답
1. 귀문 2의 경우 합성보석으로 15만원 미만인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1류 제1호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과세물품인 보석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100이다.
2. 귀문 1·3·4는 당청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질의서를 관세청에 이송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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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587 (1987.07.29 회신), "15만원 미만 합성보석에도 특별소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27)
- 원 제목
- 합성보석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