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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용 카메라 원자재의 특별소비세는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16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방송용 카메라 원자재의 특별소비세는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원자재의 특별소비세는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방송용 텔레비전카메라 원자재 수입 때 과세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자재의 특별소비세는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문화공보부장관이 증명하는 방송용 텔레비전카메라는 특별소비세 비과세물품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송용 텔레비전카메라의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었다. 해당 카메라는 언론기본법에 따른 방송용으로 사용되고 문화공보부장관이 증명하는 물품이다.

질의요지

언론기본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증명하는 '텔레비젼 카메라'는 특별소비세 비과세물품이므로 동 텔레비젼 카메라용 원자재 수입시에 과세된 특별소비세는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언론기본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증명하는 “텔레비젼 카메라”는 특별소비세 비과세물품이므로 동 텔레비젼 카메라용 원자재 수입시에 과세된 특별소비세는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텔레비전카메라의 원자재 수입 시 과세된 특별소비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언론기본법에 따른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증명하는 “텔레비젼 카메라”는 특별소비세 비과세물품이므로, 해당 카메라용 원자재 수입 시 과세된 특별소비세는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160 (<time datetime="1987-10-17">1987.10.17</time> 회신), "방송용 카메라 원자재의 특별소비세는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34)
원 제목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텔레비전카메라의 원자재 수입시 과세된 특별소비세의 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