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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반출 물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417회신일 1987.03.1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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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11

과세표준은 물품 인도일의 외상가격 상당액이므로 판매조건에 따라 가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외상 반출 시 판매조건별 가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물품 인도일의 외상가격 상당액이므로 판매조건에 따라 가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자가 물품을 외상으로 반출하며 판매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적용한다.

질의요지

외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그 물품을 인도한 날의 외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판매조건에 따라 가격을 상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외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물품을 인도한 날의 외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판매조건에 따라 가격을 상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물품을 외상으로 반출할 때 판매조건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외상 반출의 경우에는 물품을 인도한 날의 외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므로 판매조건에 따라 가격을 상이하게 적용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417 (1987.03.11 회신), "외상 반출 물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37)
원 제목
판매조건을 달리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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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