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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중 훼손된 에어콘 부품의 세액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45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립 중 훼손된 에어콘 부품의 세액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품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다면 기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별소비세를 낸 공기조절기 부품이 조립 중 훼손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부품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다면 기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때에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승용차 카쿨라용 증발기·응축기·압축기를 구입했다. 해당 제품이 승용차에 조립·부착되는 작업과정에서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승용차의 카쿨라용 증발기ㆍ응축기ㆍ압축기)이 승용차에 조립 부착하는 작업과정에서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된 것이라면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 또는 징수하는 때에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공기조절기 관련제품 (승용차의 카쿨라용 증발기ㆍ응축기ㆍ압축기0”이 승용차에 조립 부착하는 작업과정에서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된 것이라면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 또는 징수하는 때에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승용차용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이 조립ㆍ부착 과정에서 훼손된 경우 기납부 특별소비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이 승용차에 조립 부착하는 작업과정에서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면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 또는 징수하는 때에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452 (<time datetime="1987-11-28">1987.11.28</time> 회신), "조립 중 훼손된 에어콘 부품의 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38)
원 제목
에어콘의 부품이 작업과정에서 훼손된 경우 기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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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