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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용 모타 보트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086회신일 1986.10.2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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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21

불법어로·불법도벌 단속용은 조건부 면세이며, 선체길이가 15m를 초과하면 비과세물품이다.

수산·산림 단속용 모타 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법어로·불법도벌 단속용은 조건부 면세이며, 선체길이가 15m를 초과하면 비과세물품이다. 선체길이 기준의 비과세 여부는 단속선의 명칭과 무관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법어로와 불법도벌을 단속하기 위한 수산 및 산림경찰용 모타 보트에 관한 사안이다. 선체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불법어로와 불법도벌을 단속하기 위한 수산 및 산림경찰용의 모타 보트는 조건부 면세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질의 1에 대하여, 불법어로와 불법도벌을 단속하기 위한 수산 및 산림경찰용의 모타 보트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질의 2와 3에 대하여, 모타 보트의 선체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8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물품에 해당하며 단속선의 명칭과는 무관함.

정제 정리

질의

행정지도와 불법행위 단속에 사용하는 모타 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1에 대하여, 불법어로와 불법도벌을 단속하기 위한 수산 및 산림경찰용 모타 보트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조건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의 2와 3에 대하여, 모타 보트의 선체길이가 15m를 초과하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8호 (가)에 따라 비과세물품이며 단속선의 명칭과는 무관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086 (1986.10.21 회신), "단속용 모타 보트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32)
원 제목
행정지도용 모타 보트(단속선)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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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