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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들리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90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샹들리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상 산데리아는 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며 일정 반출가격 이상이면 과세된다.

건축자재 중 샹들리에가 가구의 범위에 포함되어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상 산데리아는 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며 일정 반출가격 이상이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제외한 반출가격이 3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샹들리에는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출가격(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제외 가격) 30만원 이상인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산데리아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의 가구 중 “라”목의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출가격(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제외 가격) 30만원 이상인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자재 중 산데리아가 가구의 범위에 포함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산데리아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류 제4호의 가구 중 “라”목의 조명기구에 해당하며, 반출가격에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이 30만원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900 (<time datetime="1987-09-11">1987.09.11</time> 회신), "샹들리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31)
원 제목
건축자재 중 “가구”의 범위에 샹들리에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