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외국군 납품을 타인이 중개해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거나 타인을 통해 납품하는 경우 모두 해당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과세물품을 타인을 통해 주한 외국군에 납품할 때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거나 타인을 통해 납품하는 경우 모두 해당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타인을 통한 경우에도 과세물품을 지체 없이 주한 외국군에 납품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자가 과세물품인 광탄수를 주한 외국군에 납품한다. 직접 납품하거나 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납품하는 방식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을 주한 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다가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납품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물품을 주한 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거나 또는 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납품하는 경우이거 나를 막론하고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을 타인을 통하여 주한 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면제 여부
회답
과세물품을 주한 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거나 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납품하는 경우를 막론하고 해당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325 (<time datetime="1987-06-29">1987.06.29</time> 회신), "외국군 납품을 타인이 중개해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66)
- 원 제목
- 광탄수(청량음료)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면세의 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