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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군 납품을 타인이 중개해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32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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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군 납품을 타인이 중개해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거나 타인을 통해 납품하는 경우 모두 해당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과세물품을 타인을 통해 주한 외국군에 납품할 때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거나 타인을 통해 납품하는 경우 모두 해당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타인을 통한 경우에도 과세물품을 지체 없이 주한 외국군에 납품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자가 과세물품인 광탄수를 주한 외국군에 납품한다. 직접 납품하거나 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납품하는 방식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을 주한 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다가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납품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물품을 주한 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거나 또는 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납품하는 경우이거 나를 막론하고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을 타인을 통하여 주한 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면제 여부

회답

과세물품을 주한 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거나 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납품하는 경우를 막론하고 해당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325 (<time datetime="1987-06-29">1987.06.29</time> 회신), "외국군 납품을 타인이 중개해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66)
원 제목
광탄수(청량음료)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면세의 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