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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사료용 정제 사탕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967회신일 1987.09.1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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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봉사료용 정제 사탕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19

통상 식용할 수 있도록 정제한 사탕은 과세물품이나 해당 여부는 제조공정과 현물로 판단한다.

원당을 정제·가공해 양봉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식용할 수 있도록 정제한 사탕은 과세물품이나 해당 여부는 제조공정과 현물로 판단한다.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으로 판단하며 생산량이나 특정 제조 회사는 관계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당을 정제·가공하여 양봉사료로 사용하려는 제품이 있다. 해당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원당을 제조된 설탕은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이나, 양봉사료 제조공정 중 중간 생성물인 최초의 유사 설탕결정체가 통상 식용에 공할 수 없는 경우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비과세 물품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음

본문(원문)

1. 질의서 라에 대하여 원당을 통상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정제한 사탕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입니다. 다만, 귀사가 제조하고자하는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공정과 현물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질의서 마에 대하여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의 세법상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해석에 따르는 것임.

3. 질의서 바, 사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는 동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생산량의 과다 여부는 관계가 없는 것임.

4. 질의서 아, 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는 당해물품에 대한 것이므로 특정 제조 회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당을 정제·가공하여 양봉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과세물품 판단기준.

회답

1. 질의서 라: 원당을 통상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정제한 사탕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임. 해당 제품인지 여부는 제조공정과 현물에 따라 판단함.

2. 질의서 마: 동일한 물품에 대한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의 세법상 해석이 다르면 재무부장관의 해석에 따름.

3. 질의서 바, 사: 과세물품 해당 여부는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단하며 생산량의 과다는 관계없음.

4. 질의서 아, 자: 과세물품 여부는 해당 물품에 관한 것이므로 특정 제조 회사와 관계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967 (1987.09.19 회신), "양봉사료용 정제 사탕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33)
원 제목
원당을 수입하여 정제가공하여 양봉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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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