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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음식을 팔지 않는 무도장도 특별소비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러한 장소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고 전축이나 오르간으로 춤추는 장소의 특별소비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장소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는 카바레 등은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음식점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식품위생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장소는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는다. 전축이나 오르간을 이용하여 춤을 추는 장소이다.
질의요지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전축이나 올갠을 이용하여 춤을 추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상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밴드 등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음식점을 말하는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전축이나, 오르간을 이용하여 춤을 추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고 전축이나 오르간을 이용해 춤을 추는 장소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장소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음.
이유
특별소비세법상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는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밴드 등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음식점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제3호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766 (1987.04.21 회신), "술과 음식을 팔지 않는 무도장도 특별소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86)
- 원 제목
- 주류ㆍ음식물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무도장의 특별소비세 부과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