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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용 특수제작 장비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텔레비전 영상음향기록기와 텔레비전 카메라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동방송중계차량용으로 특수제작된 영상음향기록기와 카메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텔레비전 영상음향기록기와 텔레비전 카메라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방송용 무선통신기에 연결하여 전용되도록 특수제작된 장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텔레비전 이동방송중계차량의 방송용 무선통신기에 연결해 전용하도록 영상음향기록기와 텔레비전 카메라를 특수제작했다.
질의요지
텔레비젼 이동방송중계차량의 방송용 무선통신기에 연결하여 전용되도록 특수제작된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와 텔레비젼 카메라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텔레비젼 이동방송중계차량의 방송용 무선통신기에 연결하여 전용되도록 특수 제작된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와 텔레비젼 카메라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텔레비젼 이동방송중계차량용으로 특수 제작된 영상음향기록기와 텔레비젼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텔레비젼 이동방송중계차량의 방송용 무선통신기에 연결하여 전용되도록 특수 제작된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와 텔레비젼 카메라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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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684 (1987.04.09 회신), "방송용 특수제작 장비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50)
- 원 제목
- 특수제작된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와 텔레비젼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