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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의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980회신일 1987.05.1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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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물품의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5.14

수출일부터 6월 내에 납부자와 연명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 환급 신청방법을 물었다. 수출일부터 6월 내에 납부자와 연명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수출 또는 납품사실증명서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하고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 수출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수출 및 납품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하고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출한 날로부터 6월내에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4호에 정한 수출 또는 납품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의 환급 절차는 무엇인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환급받으려면 수출한 날부터 6월 내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출 또는 납품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980 (1987.05.14 회신), "수출물품의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90)
원 제목
특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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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