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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오락기구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76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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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자오락기구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오락실 등에서 오락과 게임을 하도록 제작된 기기는 전자게임기로서 과세된다.

전자오락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오락실 등에서 오락과 게임을 하도록 제작된 기기는 전자게임기로서 과세된다. 단순 동전 선별기를 붙여 오락용과 교육용을 겸한 청소년용 컴퓨터유기기구는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전자오락실 등에서 오락과 게임을 하도록 제작된 전자오락기구이다. 별도로 퍼스날 컴퓨터에 동전 선별기만 부착한 청소년용 컴퓨터유기기구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전자오락기구가 전자오락실 등에서 오락 및 게임을 하도록 제작된 기기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전자오락기구"가 전자오락실 등에서 오락 및 게임을 하도록 제작된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에 게기한 "전자게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퍼스날 컴퓨터에 단순히 동전 선별기만 부착하여 오락용 및 교육용을 겸하고 있는 "청소년용 컴퓨터유기기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귀하가 ○○전주(주)로부터 구입한 전자오락기기는 "전자게임기"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오락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1. 전자오락실 등에서 오락 및 게임을 하도록 제작된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자게임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2. 다만, 퍼스날 컴퓨터에 단순히 동전 선별기만 부착하여 오락용 및 교육용을 겸하는 청소년용 컴퓨터유기기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 질의자가 구입한 전자오락기기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767 (<time datetime="1987-04-21">1987.04.21</time> 회신), "전자오락기구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87)
원 제목
전자오락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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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