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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전용 500와트 이하 제빙기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80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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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구소 전용 500와트 이하 제빙기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구소에서만 사용하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중앙연구소에서만 사용할 정격소비전력 500와트 이하 제빙기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소에서만 사용하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정격소비전력 500와트 이하 제빙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상 가정형으로 규정돼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격소비전력이 500와트 이하인 제빙기를 회사의 중앙연구소에서만 사용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제빙기 중 정격소비전력이 500와트 이하인 것은 가정형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중앙연구소에서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제빙기 중 정격소비전력이 500와트 이하인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에 가정형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사의 중앙연구소에서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격소비전력 500와트 이하 제빙기를 회사의 중앙연구소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해당 제빙기는 중앙연구소에서만 사용하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이유

정격소비전력 500와트 이하인 제빙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가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807 (<time datetime="1987-08-31">1987.08.31</time> 회신), "연구소 전용 500와트 이하 제빙기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70)
원 제목
연구소에 사용할 목적의 제빙기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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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